2011년 8월 캐나다 이민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했다.
이전에도 여러번 캐나다 여행도 했고 2008년에는 6개월간 빅토리아에서 어학연수도 했었지만 '이민'이라는 목적으로 캐캐나다에 입국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캐나다인이 되어 마니토바주 위니펙에 살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만 따면 뭔가 달라질 줄 안다.
입버릇처럼 "영주권 따기만 해봐라..."라며 영주권이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기 전날, 정확히 말해 랜딩을 하기 전날과 랜딩을 한 다음날의 차이는 전혀 없다.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영주권 땄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다. 세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던 그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났다는 후련함이 유일한 보상이랄까.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시나 주정부의 공무원 자리에 도전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지 대부분 정부들이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뽑기때문에 영주권자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 역시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시민권도 영주권처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내 삶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각종 선거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연방 정부의 공무원 자리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 즉,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실감했던 곳은 캐나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였다. 일단 입국할 때부터 새로 발급받은 캐나다 여권을 써야했다.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 관리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부터는 정말 전광석화같은 시간에 나의 모든 기록들이 사라지고 출생, 가족 등과 관련된 서류에는 '국적상실'이라고 표시가 됐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한국 입국이 까다로와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나지만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전역군인이라 이전에는 매달 15000원씩 보훈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국적상실과 함께 사라졌다. 나는 병역의무 이상으로 군복무를 했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배신자'라는 식의 국적법때문에 복수 국적은 가당치도 않은 바램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 사이에서 고민한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다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캐나다를 떠나는 것과 다름없어서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많다. 당연한 것인데도 아직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그런지 시민권을 딴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섭섭하기만 하다.